- 프로그램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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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과정
교육과정 총 교습시간
(시간/주)징수단위
(월/분기)합계 컬러리스트기사,산업기사 과정 5 4개월 1,200,000 미용사(일반)자격증반 20 4개월 2,000,000 헤어실무(창업취업)과정 20 4개월 2,000,000 헤어커트마스터과정 10 4개월 2,000,000 업스타일과정 3 3개월 1,200,000 미용장자격증과정 9 12개월 3,000,000 메이크업1,2급자격증과정 3 3개월 1,500,000 미용사(네일)자격증반 15 4개월 1,820,000 네일전문가과정 5 3개월 1,500,000 이용장자격증 9 12개월 3,000,000 이용사자격증 27 4개월 2,000,000 맨즈헤어컷 27 4개월 2,000,000 맨즈헤어스타일 3 4개월 1,200,000 맨즈헤어실무 27 4개월 2,000,000 퍼스널패턴컷 3 1개월 550,000 퍼스널컬러링 3 1개월 550,000 L컬과업스타일 3 1개월 550,000 요술드라이 3 3개월 550,000 실무아이롱 3 1개월 550,000 헤어컬러리스트 3 1개월 550,000 남성드라이실무 3 1개월 550,000 남성커트실무 3 1개월 550,000 남성헤어디자인실무 3 1개월 550,000 두피 상담 및 관리 3 1개월 550,000 여성드라이실무 3 1개월 550,000
교습비 등 반환기준 (제 18조 제 3항 관련)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 18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 18조 제 2항 제 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.) 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 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.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